정부, 6일 고유가 위기관리조치 발동

정부, 6일 고유가 위기관리조치 발동

  • 일반경제
  • 승인 2008.07.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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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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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일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조치(Contingency Plan)를 발동했다. 
  우리나라 주도입 유종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3차 오일쇼크'에 들어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관리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홀짝제 등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현재 고유가 상황은 수급차질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조치는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중대한 수급차질이 우려된다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강제 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물론 건물(37%), 조명(23%) 등 전 분야에 대해 핵심대책 위주의 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 소비량을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7인승 이상 관용승용차는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1만5천300대 수준인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고, 관용차량 운행도 30% 감축.실시하기로 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적정 실내온도를 현행 '여름철 섭씨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에서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현재 '3층 이하 금지, 4층 이상 격층운행'에서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 부문에서는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에 위치한 가로등의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 부분 소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은 권고사항이지만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 공제도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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