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는?

201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는?

  • 일반경제
  • 승인 2013.12.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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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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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물류, 납세·환급 등 40개 항목 안내

  관세청이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납세자 또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과 후로 비교(도표화)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크게 기업 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등 5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밖의 전체 내용을 담은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최종본)는 2014년 1월 초 전국 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가 공인 획득뿐만 아니라, 공인 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미리 점검하는 원산지 사전 검증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1억원 이상)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통관·물류 제도 분야에서는 타인 소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보세사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해 현재의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 요건을 삭제한다. 

  더불어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행해 운송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미화 500달러 이하에서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납세·환급 제도 분야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돼 수입 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속하게 된다.

  경정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기간 내에 발송하면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세 환급과 관련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냉동 꽁치, 김치 등의 수입 물품을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추가지정하며, 범정부 원산지 표시 단속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 관세정보 분야에서는 관세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외여행 국가의 면세 한도, 출입국 신고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수출입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무역경기확산지수도 원료 및 연료, 경공업품, 중화학 공업품 등 산업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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