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한 과세, 결국 자충수

국세청 무리한 과세, 결국 자충수

  • 비철금속
  • 승인 2015.10.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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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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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과징금을 때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만 1,070억원의 세금을 이자와 소송비용으로 물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됐고 결국 아까운 세금만 날린 셈이다.

  국세청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최근 웃지 못 할 헤프닝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국세청은 모 업체가 지난해 7월~11월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기 납부한 세금액은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부가세를 정정 고지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업체는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 경정 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피해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고 조세심판원은 피해업체의 가공매출에 대한 세액 환급을 판결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 의무자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환급토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 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을 국세청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부가세매입자 제도에서의 위장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위장거래 목적이 탈세라고 할 때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하에서는 탈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백하게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더 이상 지난 제도하에서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대응해 잘못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소송 비용과 이자 등을 받아낸 기업들처럼 동 스크랩 업체들도 국세청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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