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없는 ‘기활법’은 未完의 법

실업대책 없는 ‘기활법’은 未完의 법

  • 철강
  • 승인 2016.04.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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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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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고 제2트랙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상시적 구조조정, 제3트랙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에 따른 공급과잉산업 구조조정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발(發) 공급과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철강금속업계는 제3트랙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제3트랙은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인수합병, 설비감축 등)을 수립하면 정부가 기활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활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철강금속업계가 중국의 구조개혁 성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공급과잉업종에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 혜택 등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기활법에는 분할이나 합병을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주총 소집통지기간·기준일 공고기간·채권자 이의제출기간·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규정, 일시적 과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제지원 근거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연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 근거규정 등이 실려 있다.

  하지만 기활법은 ‘미완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대책이 법률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 근로자들을 해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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