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9개의 계류의안이 의미하는 것

9,809개의 계류의안이 의미하는 것

  • 철강
  • 승인 2016.05.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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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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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 기자
  제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 공식 만료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였지만 가장 큰 실책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통과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 계류된 의안은 총 9,809개로 나타났다. 발의된 모든 법안이 통과될 수는 없지만 1만여 개에 가까운 계류의안은 도가 지나치다. 게다가 계류의안 중에는 ‘바이 코리아’법 같은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별칭으로 ‘바이 코리아(Buy Korea)’법으로 불리운다.

  박 의원은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등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주요 재난사고가 모두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 사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공공조달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 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여서 국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부적합 철강재 유입의 증가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통해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 자국산 철강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국산 소재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얼핏 보면 배타적일 수 있지만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건설공사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적절한 제재장치가 필요하다.

  국산 철강재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됨은 물론 추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타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시각이라 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각종 안전사고로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한 마당에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철강협회나 본지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수 년간 펼치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 코리아’법 외에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모쪼록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서는 ‘바이 코리아’ 법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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