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미의 자원순환법 제정해야

올바른 의미의 자원순환법 제정해야

  • 철강
  • 승인 2016.06.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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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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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시장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폐기물 중 56% 정도가 자원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폐기물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대표발의 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2년 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기본법에는 그간 혼용돼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해 최종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 제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 법안은 ‘기본법’, 정부안은 ‘촉진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타법들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으로 통과됐다”면서 “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에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경에 유해성이 없어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할 재활용 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정하는 올바른 의미의 자원순환법이 제정돼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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