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찬열 의원, '부실 철강 퇴출법' 발의

더민주 이찬열 의원, '부실 철강 퇴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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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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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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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 양수 통한 '꼼수 수출' 제재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2일,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부실 철강 퇴출법’『산업표준화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부실 철강 퇴출법'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다른 업체를 양수함으로써 인증 제한기간을 피해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돼 철강 등 건설자재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와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품질 결함이 드러나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은 지난 해 10월, 철근 KS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며 KS인증을 함께 넘겨받았다. 그 결과 해당 업체의 철근 4000~5000톤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KS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지만 현행법상 인증의 양도·양수는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 이러한 '꼼수 수출'로 인해 건설 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여 부실 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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