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6대 중점과제 발표…중소기업 지원 및 미래 신기술 육성

조달청, 6대 중점과제 발표…중소기업 지원 및 미래 신기술 육성

  • 연관산업
  • 승인 2017.01.09 20:35
  • 댓글 0
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 제공
신기술 제품에 대해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 도입

  올해부터 조달청의 기업 지원과 품질 관리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9일 2017년 정책목표를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실천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다.

  조달청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 제공한다. 또 신생기업의 조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개통한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초기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S계약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계약상대자와 계약 관련 계약보증금 분납 허용, 적정가격 보장이 미흡한 일부제품에 대한 가격제안 하한 마련 등으로 기업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의 기술·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실시한다.

  또 조달청은 시장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에 적합한 계약방식인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서비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렌탈·운송 등의 서비스 상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늘리고 지역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행·체험 상품 계약 확대,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이어 계약 시작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수요에도 불구하고 KS 등 품질기준 부재로 계약이 지체되는 신상품·융복합 제품 등에 대한 표준공고규격 신설체계를 마련하고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 2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도 적극 지원한다. 국내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국내외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관 협업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하고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해외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고 수출 컨소시엄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추진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국산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상담을 지원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계획에는 정책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행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와 벤처나라 운영 본격화 등 그 간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조달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조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