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형강 공장 재가동으로 알아본 ‘노동위 중재’

한국특수형강 공장 재가동으로 알아본 ‘노동위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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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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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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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수형강, 2016년 12월 8~22일 15일간 한시적 설비 가동

국내 최대 일반형강 제조업체인 한국특수형강(대표 조권제)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장 설비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재란 관계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 또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재를 신청한 회사의 노조는 중재 신청 이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 한국특수형강 노조, 중재 신청에 15일간 파업 중단…‘태업’으로 대신해

한국특수형강의 중재 신청에 따라 2016년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한시적으로 설비 가동을 재개했지만 이 기간에도 노사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노동쟁의 중재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노동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지만 노조 측이 ‘태업’ 카드를 꺼냄에 따라 당시 한국특수형강의 제품 출하는 12일 단 차량 3대 수준에 그쳤다.

제품 출하도 부진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안전관리법 때문에 2m이상 적재된 제품에 대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태업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 중재재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에서 중재재정이란 관계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 또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중재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한국특수형강 사측과 노조 측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였다.

중재재정에 의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라 해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이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조정위원회에서, 공익사업장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특수형강과 노조는 일반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쳤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스틸마켓2월호 (스틸포인트5) 한국특수형강 공장 재가동으로 알아본 ‘노동위 중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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