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꼭 필요하다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꼭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17.02.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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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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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이 13일 국교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 확대와 KS 미인증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 등 각종 건설안전 사고의 공통점은 해당 자재가 현행법상 품질관리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 주목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1항은 건설용 철강재 중 철근, H형강 및 두께 6㎜ 이상의 강판 등 3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모든 건설용 강재(22개 품목)에 대해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건설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안전 선진국인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품질관리 의무 대상 품목을 전체 건설용 강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건축물의 구조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철강재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용 철강재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의 사용, 그리고 이의 철저한 관리는 일말의 예외 없이 실행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법 및 관리, 집행 등 제도상의 미비로 지금까지 수많은 붕괴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입 철강재가 국내 시장의 40%를 넘나들면서 저가를 무기로 한 불량 부적합 철강재 수입 및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건설안전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 시대적 상황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로 불량 부적합 철강재 수입 및 사용을 적극 막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박찬우 의원의 주문은 그동안 건설 및 철강 업계 일원에서 입법 요구가 적지 않게 진행돼 왔던 일이다. 차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관련 입법 및 집행,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도 건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적지 않게 발의 준비 중이거나 발의, 또는 입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공사 현장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 부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건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은 일부 건설업계 등의 반대로 아직 입법 계류 중이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형 건설 참사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최선이다. 수요가 및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사용 자재의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은 반드시 입법돼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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