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2트랙(Track) 전략이 필요하다

구조개편, 2트랙(Track) 전략이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17.03.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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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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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은 현재 8개 업종에 24개다.
이중 철강금속 업계는 제조부문에서 하이스틸, 현대제철, 동국제강, LS메탈, 우신에이펙, 유통부문에서 성욱철강 등 모두 6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기활법 승인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정부가 지목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부분의 대상 기업들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판단 기준은 부실화 이후의 구조조정이 아닌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규투자를 병행하는 경우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부문에서 처음 기활법 승인을 받은 하이스틸은 소구경 ERW강관 일부 설비를 매각하고 소구경 후육 SAW강관에 새롭게 투자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 단조용 50톤 전기로 매각과 더불어 순천단조공장에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집중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동국제강은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과잉공급에 처한 포항 제2후판 공장을 매각하고 대신 고부가 철강재인 컬러강판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LS메탈은 동판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대신 스테인리스 특수합금강관 등을 신규 개발 생산할 계획이다.
  우신에이펙은 알루미늄 새시 패널 설비를 감축하고 선박용 LED조명 설비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성욱철강은 유통물류 창고 일부 폐쇄와 더불어 도금표면처리 및 유통가공 사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활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금융지원에 대한 방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기술보증금에 1천억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올해는 2조원의 전력신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기활법 승인 업체들은 법인세 이연, 감면 등 각종 세제상 혜택과 함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최장 120일까지인데 이를 3주 이내로 단축해주는 등 절차 규제 간소화 혜택도 받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정부에 연구개발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 실효성 논란을 겪었던 기업활력법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분야의 구조조정과 개편에 나름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현재 철강산업에서는 특히 강관 분야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우려했던 한계기업들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정관리 신청 등을 통해 기업 회생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숫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활법 운용과 함께 이들 한계기업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 관리, 전체 산업 구조조정과 개편 측면에서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수기업들의 기활법 승인과 더불어 한계기업들의 회생에 대한 2트랙(Track) 전략이 제대로 이뤄져야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 구조개편과 체질 강화가 단기간에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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