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외국산 철강조사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한국 등 외국산 철강조사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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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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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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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메리카 행정명령 이어 '안보 논리'까지 동원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사상 2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8일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이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행정명령은 즉각 발효됐으며,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결과가 ‘안보 침해’로 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나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수출제한(VER)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상무부가 앞으로 270일간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상무부가 조사에 나선 것은 201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미국우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테렌스 P.스튜어트 무역 전문 변호사는 "과거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 한국, 멕시코와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철강 생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면서 “지금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도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 하면서도 "조사 결과가 강력한 조치를 수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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