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국민 안전 위해 내진 철강재 신수요 개발

현대제철, 국민 안전 위해 내진 철강재 신수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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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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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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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용 H형강, 내진용 철근 수요 지속 확대될 듯

현대제철은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내진(耐震) 철강재 개발에 연구 및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진에 따른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내진 설계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용 내진 철강재의 신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5일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내진 철강재 판매 실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8만톤 판매에 불과했던 내진용 H형강(SHN재)은 지난 2016년 59만톤을 판매했다. 이는 무려 7배 가까이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다.

내진용 철근의 경우 지난 2월 시흥배곧 LH공동주택에 첫 납품을 시작하는 등 60만톤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철근 KS 개정에 내진용 철근 표준이 신설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 KS 인증을 발빠르게 취득하고 내진용 철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내진용 철근/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관계자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들,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학회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제품 성능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내진용 철강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6월 14일~16일 열린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대회에서 ‘내진 설계, 새로운 트렌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열어 내진 설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 안전, 내진 설계에 대한 정부의 법안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층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진 철근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제철의 내진 철강재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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