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

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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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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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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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에는 반드시 저소음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파트 화장실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

  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으로 일반용보다 5데시벨(dB) 이상 소음 차단 성능이 좋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파트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불편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했다.

  소음도는 50dB 이하고, 카드뮴·납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복합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해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완화했다.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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