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자우강철,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포함..韓 철강업계 불똥 튈라

르자우강철,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포함..韓 철강업계 불똥 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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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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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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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10개 기업에 포함
- 한국 거래 활발, 국내 업계 피해 우려
- 산자부 “사전에 거래관계 중단해야”


미국이 최근 르자우강철(일조강철)을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기업으로 명시하면서 르자우강철과 거래하는 한국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지난달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으로 북한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10개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다. 한국에 연간 약 100만톤을 수출하는 르자우강철도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한 것을 근거로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통과 90일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해당기업의 미국 자산 및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르자우강철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운 중국 산둥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조강생산 약 1,400만 톤의 세계 26위 철강업체다.

특히, 한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국내로 연간 약 100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의도에 한국 지사, 부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의도에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을 주요 판매처로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르자우강철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열연 50만~60만톤, 형강 10만톤, HGI(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 10만톤, 선재 10만톤 등이다. 철근의 경우, 지난 5월에 KS인증을 재취득함으로써 향후 연간 10만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르자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르자우강철은 해당 법안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기 전이고, 지난해 11월 UN의 대북 제재(광물 수출제한)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르자우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 외에 중국을 상대로 가능한 외교적‧경제적 제재 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어 르자우강철의 바람대로 사태가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역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된 업체들과의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르자우강철 등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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