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포함된 르자우강철 입장은?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포함된 르자우강철 입장은?

  • 철강
  • 승인 2017.08.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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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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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제 2321호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석탄수입 금지
미국 측에 제재명단 삭제 요청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중 하나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르자우강철(일조강철)이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르자우강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제재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자우강철은 북핵문제로 인해 지난 2016년 12월 23일 유엔제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중국 상무부 및 관세청은 2016년 12월 23일 제 81호 공표한 가운데 유엔안보리 제 2321호 결의안에 따라 2017년 2월 18일 부로 북한의 석탄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단 한 번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무역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진행했고 이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거나 북한 석탄을 판매하는 무역상과의 무역 계약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상원에서 제기한 북한조역자 책임법은 미국 국내법이며 제기된 제재 중국 기업과 개인 기업 사이에 합리적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 법안은 아직 미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중국 상무부에 르자우강철이 제기한 진술서가 통과돼 미국에 당사를 제재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중국 상무부 및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에 독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거래관계 종결 의견 및 향후 전망 관련해 르자우강철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들의 이익과 안정적인 거래에 있어 어떠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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