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스틸플라워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스틸플라워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했다. 박재철 parkjc@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이슈) 스틸플라워, 2차 매각에 유암코 단독 참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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