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업계, 인증위조 제품으로 골머리...중국산 불량 맨홀제품 잇따라 적발

주조업계, 인증위조 제품으로 골머리...중국산 불량 맨홀제품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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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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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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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주물조합 전무 “인증위조제품, 안전에 심각한 문제...위조업체들에 법적조치 취할 것”

 국내 주조업계에 인증위조제품이 잇따라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주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에서 단체표준인증제품인 상하수도 맨홀제품에 KS마크를 붙인 저가 중국산 불량제품이 잇따라 적발됐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조달등록을 할 때는 국산 가격으로 책정받은 뒤 실제 납품 때는 싼 값에 들여올 수 있는 중국산을 납품하는 방식의 눈속임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 주물조합이 적발한 비인증 맨홀제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KS마크인 'KSD6021' 표시가 선명하다. (사진=주물조합)

 권영길 주물조합 전무는 “상하수도 맨홀뚜껑 등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28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계획에 따라 KS표준 규격 표시가 폐지됐으며, 2014년 8월부터 관급자재 등은 개정된 주물조합 단체표준 ‘SPS-KFCA-M201-1639’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단체표준 ‘SPS-KFCA-M201-1639’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기존 KS표준 규격인 ‘KSD6021’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길 전무는 “주물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주문품이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직접생산 확인이 크게 필요치 않지만 맨홀제품의 경우 기성품에 해당하여 이전에도 비인증 제품의 유통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의 경우 현재 조달등록 가격은 두께 3.75mm 기준 개당 5만5천원에 납품되고 있다. 하지만 저가 중국산의 경우 개당 수입가격은 1만8천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급제품으로 납품할 경우 개당 3만6천원의 폭리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맨홀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생산 확인서가 있어야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게다가 국내 상하수도법에서는 반드시 단체표준인증제품 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제품과 하청 생산제품은 원칙적으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주물조합은 “국내 건설업계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자재인 맨홀제품의 경우 싼 가격의 제품만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고 해도 민수시장과 조달시장 모두 중간도매상들의 입찰이 가능하다보니 저가의 중국산 불량제품이 판을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맨홀제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량과 주성분 함량이 미달로 인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상하수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맨홀제품(648×110)의 경우 중량 최저기준이 113KG이지만 중국산 제품의 경우 70KG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물조합이 적발한 비인증 맨홀제품. (사진=주물조합)

 권영길 전무는 “맨홀제품의 경우 중량이나 주성분 미달제품은 내구성이 떨어져 파손되기 쉬운 관계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맨홀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사후관리를 해 온 주물조합은 올해 단체표준 재인증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맨홀제품의 인증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인증위조 제품을 적발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벌칙 관련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맨홀제품 인증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어 있다.

 권영길 전무는 “불량제품 유통에는 주물업체들의 문제도 있지만 수입상들의 문제도 크다”며 “현재 조합의 요청으로 전국 세관에서도 불량 맨홀제품 수입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비단 경북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 상당수 상하수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번 사건을 보도한 경북내일신문에 따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국내 오수받이 주철 제조업체 20개사 가운데 ▲충남 금산 M사 ▲전북 김제 S사 ▲경북 영주 P사 ▲서울 송파 P사 ▲경기 화성 P사 ▲경기 화성 H사 등 6개 업체가 중국산 저가 주철뚜껑을 수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주물조합)

 이 업체들은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하여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발업체들은 주물조합의 조사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물조합에서는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 위반 및 중량미달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들의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권영길 전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KS 표준제품으로 관리하던 시절에도 저가의 중국산 불량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던 업체들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며 “올해 주물조합이 단체표준인증제도 도입 후 처음 재인증을 실시하는 만큼 적발업체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비인증 맨홀제품의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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