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성능미달 가드레일 사용 지속

도로공사, 성능미달 가드레일 사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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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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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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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성능 강화 가드레일 사용 지침 무시

  탑승자 보호 성능이 강화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5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설계속도 110~120㎞/h인 구간에는 기존의 가드레일보다 강도와 탑승자 보호 성능이 15~20%가량 향상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음에도 이후 4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설계속도 시속 100㎞ 이상으로 규정했던 '고속구간'을 시속 90㎞ 및 100㎞ 이상의 '고속구간 A'와 시속 100㎞ 및 120㎞ 이상의 '고속구간 B'로 구분했다.

  그리고 고속구간 B에는 기존에 고속구간에 설치한 가드레일(SB3 등급)보다 강도와 탑승자 보호성능이 약 15∼20% 향상된 가드레일(SB3-B 등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감사결과 2013년부터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시속 110㎞ 이상 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 100㎞, 129억 원어치를 교체하면서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이 성능 미달 가드레일을 사용해 124㎞ 구간을 추가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조속히 지침에 맞는 가드레일을 개발하는 등 탑승자 보호성능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5년 3월 광주-강진 간,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업체가 단가를 3~7배 높게 계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36억원가량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사비 과다 계상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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