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강화, 철강금속업계 지속생존은?

환경정책 강화, 철강금속업계 지속생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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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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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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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10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 및 발전소 등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허용기준이 1.4배 강화된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특히 소결로의 경우 방지시설 투자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나 2019년부터 시행 시 시간 부족으로 기준 초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질 상황이다.
또한 기존 먼지, 황산화물 부과금 상승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신규 도입으로 배출부과금 규모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새 정부 들어 환경정책이 모든 부문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통해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친환경에너지 육성, 탈원전 전략, 지속가능 환경 조성 등을 정책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 관리 전체를 환경부에 맡기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가 환경부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배출권 업무를 다시 환경부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단적으로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구성, 출범시켰다. 산업부가 에너지 주무부처인데 이런 자문위를 전격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기후·대기·에너지 통합 관리를 내세워 높아진 환경부의 위상과 목소리를 실감케 하고 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기업의 책임이다.
그러나 과도한 환경 보호 정책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이 포기한 기후변화협약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2기 배출권 할당에서 기존과 같은 총량제가 아니라 원단위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생산 활동 시 불가피한 슬래그에 대해서도 자원성이 있으면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경우 자유로운 매립도 불가능해지는 변화다.

  먼지뿐만 아니라 물 CO₂, 기타 부산물과 폐기물 등 모든 환경기준이 강화될 경우 철강금속 산업의 비용 증가는 엄청나다. 또 상황에 따라 생산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철강대국, 강국인 중국과 일본 철강사들과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 하에 있는 우리 철강사의 지속생존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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