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중기단체 통해서도 신고 가능

불공정거래, 중기단체 통해서도 신고 가능

  • 일반경제
  • 승인 2017.11.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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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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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5개 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기존 14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신설 15개를 합해 29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했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 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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