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3만원 보조

(최저임금) 3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3만원 보조

  • 일반경제
  • 승인 2017.1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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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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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추가 지원 방안 결정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그러나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로자도 보조금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이지만, 내년 하반기 중 연착륙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 지원이 한시적이 아님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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