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위한 특허공제 제도 도입

중소ㆍ중견기업 위한 특허공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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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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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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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을 지원하는(先대여, 後분할상환) ’특허공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증가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 EU 등 해외소송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이 패소할 경우 폐업에 이를 정도로 비용의 부담이 매우 컸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4를 신설하여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입되는 특허공제 제도는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 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 심판,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해주고, 5년여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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