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샌드위치패널 법령 개정 시급

컬러강판·샌드위치패널 법령 개정 시급

  • 철강
  • 승인 2017.11.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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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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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강판과 샌드위치패널 관련 법령이 국토교통부의 보직이동으로 표류하고 있어 올해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컬러강판 업계 내에서는 학수고대하던 법령 개정으로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인사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비록 인사로 인해 담당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티격태격하던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과 삼원계합금도금강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부 업체들이 양보하며 의견 통일을 이뤄냈는데 기대와 달리 올해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샌드위치패널에 관련한 법령 개정은 컬러강판 업계에만 이득이 된다는 패널업계 관계자들의 주장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부적절한 자재 사용이 만연하고 있는 패널업계 내에서 제대로 된 법령 확립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패널업계에서 이를 100% 지키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과거 난연 복합재료에 강판 두께 0.5㎜,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 기준을 적용했을 때 대부분의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이 난연 인증 대신 준불연재로 시험성적서를 받아 이를 회피했다.

수요가들도 공장을 지을 때 1,000㎡ 이상 부지에 적용되는 이 법령을 피하기 위해 900㎡ 부지를 나눠 따로 인증을 받은 후 두 부지를 하나처럼 사용하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가들은 잘 알지도 못한 채 저가 수입재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다. 수요가들이 저가 제품을 원하면 대부분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은 중국산 수입재를 권해서 수주를 받는다.

중국산 수입재는 강판 두께는 물론 아연도금량 등도 충분하지 못해 국내 업체들처럼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제대로 된 법령을 만들어 건축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수요 시장에서 중국산 컬러강판과 국내업체들의 제품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판치며 국산 제품들을 농락하는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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