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T, 세아제강 '전기료 특혜' 없다

美 CIT, 세아제강 '전기료 특혜' 없다

  • 철강
  • 승인 2017.1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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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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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금 아니다

  최근 미국 법원은 강관 제조업체 세아제강에 대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보조금 성격의 전기료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이러한 미국 상무부의 의견에 대해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과 같은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미국 CIT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철강업체 매버릭튜브코퍼레이션이 미 상무부와 세아제강을 대상으로 낸 한국 철강사의 전기료 특혜 여부에 따른 불리한가용정보(AFA)적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매버릭튜브코퍼레이션은 세아제강이 한국 전력에 전기료 혜택을 받고 유정용강관(OCTG)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에 AFA를 적용해 관세폭탄(60.93%)을 내린 것을 근거로 10월에는 넥스틸과 타 강관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규정은 미국 조사당국이 덤핑이나 보조금의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피소기업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한 AFA규정을 적용 받은 철강기업의 사례로 2016년 5월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대해 원심에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47.8% 판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60.93%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 법원은 한국 산업용 전기료가 특혜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미 상부가 지난 2013년 1~12월 조사한 결과 한전이 외부 독립회계기관에서 받은 기준으로 다른 전력회사와 같은 구조로 요금을 책정한 것이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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