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주의-中 수출세 축소, 내년 韓 철강업계 '이중고'

美 보호무역주의-中 수출세 축소, 내년 韓 철강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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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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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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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32조, 우회 수출 규제 등 보호무역 기승

내년 한국 철강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내년 1월 무역확장법232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중국은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

중국 재무성이 철강제품의 수출세 조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재무성의 개편안에 따르면 철강 품목별로 수출세가 하향 조정되며 일부 품목은 수출세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국의 스테인리스, 특수강 고부가가치 제품에는 15% 수출세가 적용됐다.  합금철에는 10%가 부과됐다. 철근, 선재 등 일부 품목은 폐지 소문도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강판 관세는 현재 10%에서 5%로, 빌릿 관세는 현재 15 %에서 10 %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수출세 축소 내지 폐지는 무역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철강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지만 글로벌 철강업계는 여전히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베트남 철강 수입에 대해 최대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주 세계 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과잉 생산 및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세를 축소, 폐지하면서 가뜩이나 강화되고 있는 미국,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 철강업계는 수출 증가와 철강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악재가 있으면, 호재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했고 관세부과에 열을 올렸지만, 대미 강관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른 품목의 수출 감소세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 지난 해와 올해 대미 철강 수출 추이. 올해 전체 철강재 수출은 감소했으나 강관은 전년비 크게 늘어났다. 올해 강관 수출과 전체 수출 등락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구조조정 작업이 심화되고 철강 수출이 줄어들면서 철강재 가격이 상승한 점도 주효했다.

올해 10월까지 한국 수출은 전년비 3.8% 증가한 2,831만5,409톤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철강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금액 상승폭은 보면 물량 증가폭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내년 전망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로 중국의 철강 수출세가 줄어들거나 일부 품목에서는 폐지되면서 중국의 저가 철강재가 글로벌 철강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중국 수출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의 무역 장벽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대한 월별 철강금속 규제 변동 내용
  품목 형태 내용
3월 페로바나듐 결정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17일)
탄소합금후판 결정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30일)
4월 탄소합금강선재 조사 시작 반덤핑 조사 개시(18일)
후판 결정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4월 6일자)
유정용강관 결정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11일)
인동 규제 시작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24일)
탄소합금후판 결정 반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5일)
5월 냉간압연강관 조사 시작 반덤핑 조사 개시(9일)
열연후판 규제 시작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11일)
페로바나듐 규제 시작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15일)
탄소합금후판 규제 시작 반덤핑/상계관세 부과(25일)
탄소합금강선재 결정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12일)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결정 반덤핑 일몰재심 긍정판정(12일)
6월 냉간압연강관 결정 상계관세 최종판정 수정(16년 9월 20일자)
열연강판 결정 상계관세 최종판정 수정(16년 10월 3일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결정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16년 11월 7일자)
스탠다드 강관 조사 시작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1일)
냉간압연강관 결정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5일)
스탠다드 강관 결정 반덤핑 연례재심 발표(7일)
8월 철강후판 조사 시작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개시 (4일)
9월 철강후판 결정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발표 (6일)
10월 유정용강관 결정 연례재심 예비판정 발표 (3일)
탄소합금강선재 결정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발표 (24일)
11월 냉간압연강관 결정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발표 (16일)
탄소합금강선재 결정 반덤핑 예비판정 재산정 발표 28일
자료=한국무역협회/정리=철강금속신문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발표도 내년 1월 16일이 기한이다.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기한보다 더 일찍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확장법232조의 경우, 강관을 중심으로 관세부과, 세이프가드, 결합 조치, 보조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 글로벌포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회의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개념(WTO규정+)이 채택됐다.

내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모든 채널을 동원, 미국을 중심으로 다자회의를 통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가 산출한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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