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전문건설협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 수요산업
  • 승인 2017.12.29 15:31
  • 댓글 0
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4만여개 회원사와 함께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며 "공정위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건설업종과 연관된 ▲공기연장시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부당특약 고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분쟁조정관련 시효중단 효력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협회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하도급대금관련 피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행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하면서 하도급 부조리 없는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