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철스크랩위원회 신관섭 차장

(미니인터뷰)철스크랩위원회 신관섭 차장

  • 철강
  • 승인 2018.0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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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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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따라 폐기물 혹은 순환자원,“철스크랩 전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야”
제강사·납품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을 시행함에 따라 그간 폐기물로 치부되던 철스크랩 등 배출물이 순환자원으로 당당히 인증 받았다. 하지만 철스크랩 품목 전체가 아닌 철스크랩 개별업체가 신청하고 또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 철스크랩위원회 신관섭 차장을 만나 이와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철스크랩이 마침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업계 반응은?

▲ 철스크랩위원회 신관섭 차장
 A. 업계는 매우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철스크랩이 그냥 단순히 쓰레기 혹은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업계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Q.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이 무엇인가?

 A. 자순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순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Q. 인증방식이 까다롭다고 들었다.

 A. 환경부에서 철스크랩 품목 전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으로 정했다. 환경적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국내 몇몇 업체들에만 한정돼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순환자원 인증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대다수다.

 Q. 폐기물과 순환자원 인증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대책은?

 A. 현재로써 법개정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인정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다수의 업체들이 순환자원 인증을 받기위해 무리한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올해도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품목 전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이다. 제강사와 납품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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