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T, 韓 '손 들어줘' … 코팅강판 기존 관세 유지

美 CIT, 韓 '손 들어줘' … 코팅강판 기존 관세 유지

  • 철강
  • 승인 2018.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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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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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코팅강판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서 한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CIT는 6일 판정에서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등 한국업체들에게 부과된 기존 상계관세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도에 있었던 중국, 한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코팅강판에 대한 제소 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판정에서 한국업체들에게 유니온스틸과 동국제강에 0.72%의 미소마진, 동부제철에 1.19%, 이 외 업체에 1.19%의 상계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이에 뉴코어를 대표로, 아르셀로미탈을 비롯해 웨스트체스터, AK스틸, U.S스틸 등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CIT에 제소했다.제소 대상은 미소마진을 받은 한국의 동국제강, 유니온스틸이었다.

뉴코어는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한국 철강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전기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상무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결론이 부적절하게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맡은 CIT 켈리 판사는 "한국 업체의 관세를 기존 판정대로 유지한다"며 미국 철강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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