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강관 제조업 등 유해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업종 지정

금강유역환경청, 강관 제조업 등 유해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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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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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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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 배출시설 관리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강청의 이번 대상 확대로 총 31개 업종이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굴뚝 등 배출구 위주로 행해지던 오염물질 관리방식을 공정 중에서 비산 배출되는 오염물질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정한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을 취급 배출하면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강청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점검보고서 제출․운영기록부 작성 등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정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은 기술력 부족․열악한 재정 등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법, 시설관리기준 이행요령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강청 관계자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제도”라며 “대기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대상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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