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 변화 시급

전기차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 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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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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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필수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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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탤런트 손지창 씨의 전기차 급발진 사고로 전기차 급발진 사고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테슬라 전기차 모델X를 운전하던 손 씨는 집앞 주차장에 주차하던 과정에서 급발진 사고로 집이 크게 부서지는 사고를 냈다.

손 씨는 사고 처리가 미흡하고 고객 배려가 부족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같은 유사 사고가 이미 미국 정부에 10여건 신고 된 것으로 집계됐다.

테슬라는 올 상반기 한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손 씨의 이번 급발진 사고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종전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가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제기된 사례가 없고, 세계적으로 보급된 전기차의 대수가 적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역시 전기전자 시스템을 탑재해 급발진 문제도 향후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1980년 초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아직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와 일치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는 연간 80~100건 정도지만, 실제 발생하는 건수는 10~20배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80%는 운전자 실수로 예상되며, 나머지 20%는 실제 급발진 사고로 추정된다.

반면, 정부는 몇 건의 조사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로 결정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자동차급발진 연구회의 급발진 피해자 모임에 현재 수백명이 참석할 정도로 급발진 사고는 심각하다.

급발진 사고의 핵심적인 부분은 특수 장치를 통해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보급이다. 2009년 말부터 출시된 자동차는 대부분 진단 커넥터가 있어 운전자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 각종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된다. 이를 분석하면 누구 책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미 연구회에서는 관련 장치 개발과 인증도 받았고, 누구나 쉽게 장착 가능한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개발해, 상품화 했다. 이 장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의 책임 등 다양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기차의 경우 이 같은 장치 개발과 장착은 더욱 쉽다.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같은 에너지 측면에서 간단하고 쉽게 개발해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급발진이 있을까? 이번 손씨 사고는 아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없는 대신 모터가 구동해 바퀴로 전달되는 특성이라,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급발진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국내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급발진 사고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직접 밝혀야 하는 구조라 재판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합의를 보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테슬라의 경우 비상 정지 장치가 2단계가 있음에도 입ㄴ에 급발진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허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1만4,000대이다.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법적 패러다임 변화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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