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폭스바겐디젤게이트의시작과 끝?
⑦폭스바겐 디젤게이트서 배울 것들

[특별기고문]폭스바겐디젤게이트의시작과 끝?
⑦폭스바겐 디젤게이트서 배울 것들

  • 뿌리산업
  • 승인 2017.01.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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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필수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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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현재 진행형
②폭스바겐도 넘지 못한 유로6
③클린디젤의 몰락, 대체제는
④디젤게이트 마무리 단계?...불씨 여전
⑤폭스바겐에 한국은 봉
⑥디젤게이트의 사각지대 한국
⑦폭스바겐 디젤게이트서 배울 것들
⑧디젤게이트서 배우는 위험 관리 기법

김필수 교수가 본지에 독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특별기고문을 최근 보내왔다.

앞으로 본지는 모두 8회에 걸쳐 이 기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일곱번째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서 배울 것들을 주제로 다뤘다.

세계적으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우리 정부의 체계적 법, 제도적 한계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벌금에 대한 한계치가 낮고 소음 성적서 위조 등의 경우 벌금 자체가 없는 법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리콜계획서를 규제하는 체계 역시 상당한 허점을 보였다.

이 같은 법적인 한계로 검찰에 의한 초유의 고발 등 해외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도 우리의 한계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노출된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수입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대로 해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한국형 징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의 5%, 500억원의 벌금 신설은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조치라 판단된다.

이번 디젤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고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후진국형이라는점 역시 여실히 밝혀졌다. 고객이 국내외산 신차를 구입해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른바 ‘고객이 봉’으로 통하는 이유다.

필요하면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해 한국형 자동차 소비자법으로 새롭게 제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컨트롤 타워의 정립과 자동차 관련부서의 정리도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환경부는 물론, 산하 교통 환경연구소의 전문 인력과 장비의 한계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문제가 예상된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힘겨루기도 문제다.

당연히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고 필요하면 자동차 관련부서를 통폐합해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자동차청도 좋고 아니면 대통령 직속 자동차위원회도 좋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자동차 분야의 경제적 핵심역할과 소비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당연히 이러한 기관 구축은 필수다.

아울러 자동차 분야의 해외 선진국과의 공조도 절실하다.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미국, 독일 등 관련 기관의 협조와 조율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자동차는 부품의 다국적 공급과 리콜 등 각종 문제 등을 고려하면 국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국제 공조를 통해 고객 보호는 물론, 내수 산업을 보호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이륜차운전자협회 회장, 한국중고차협회 회장 등을 맡고있다.
그는 국내 몇 안되는 자동차, 교통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서울시 등의 연구 용역과 자문을 하고있다. 김교수는 10여개의 특허와 150편의 논문, 4,500편의 칼럼, 30여권의 저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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