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 날개를 달다
기술·시설지원사업(상)

뿌리산업에 날개를 달다
기술·시설지원사업(상)

  • 뿌리산업
  • 승인 2017.01.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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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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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뿌리기업의 공정 개선과 품질 제고 위한 지속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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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나선 지 올해로 6년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해 뿌리뉴스는 모두 5회에 걸쳐 올해 정부의 뿌리기업 지원책을 소개한다.

우선 그 첫번째로 기술·시설지원사업에 대해 살폈다.

[글 싣는 순서]
①기술·시설지원사업(상)
②기술·시설지원사업(하)
③인력활용·양성지원 사업(상)
④인력활용·양성지원 사업(하)
⑤제도·인증 지원사업(끝)

17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김성덕)에 따르면 기술·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정기술개발 ▲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에너지진단보조사업 ▲특화단지 보조사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이증 뿌리기업 자동화와 첨단화 사업은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기업 가운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이다.

공정자동화의 경우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돼 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뿌리공정에 대한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다.

공장스마트화의 경우 공장에 ICT를 적용해 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장 제어 등 공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정자동화의 경우 올해 20개 내외 기업에 한해 사업비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공장스마트화는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 사업비의 50%(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올해 이들 사업비는 각각 20억원 수준이며, 8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선정위원회는 서면과 대면평가를 거쳐 4월 중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협약을 거쳐 11월까지 사업을 실시한다.

뿌리기업은 뿌리센터 사이트(www.kpic.re.kr/root-tech)를 통해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센터로 3월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는 뿌리센터 산업기반실(전화 02-2183-1623,전송 02-2183-1629), 뿌리센터 사이트로 하면된다.

이와 함께 뿌리센터는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뿌리기업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가운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과 경영 역량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이다.

뿌리센터는 기술의 파급성과 공용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공정 개선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뿌리센터는 총 사업비의 75%를 제공하고, 뿌리기업은 25% 이상을 부담(40% 이상 현금 부담)하면 된다.

개발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에서 1억원(기술료 면제) 이내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smatech.go.kr)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출력해 작성후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제출(3월,8월)하면 된다.

중기청은 뿌리센터 등과 대면과 현장평가 등을 거쳐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자금을 제공한다.이후 지원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와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문의는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전화 1357)나 뿌리센터(02-2183-1625), 뿌리센터 사이트로 하면된다.

뿌리센터는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사진은 표면처리 업체 삼일금속의 자동화 장치. 정수남 기자

뿌리센터는 뿌리기업의 판로 확대와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뿌리기업은 수요대응 시제품과 시장개척 시제품 등을 만들 수 있다.

수요대응 시제품의 경우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확인된 기업 20개사 내외로, 사업비는 정부가 50%(최대 1억원), 민간이 50%(20% 이상 현금)를 각각 부담한다.

시장개척 시제품은 중소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 시제품 제작이 대상이다. 정부출연금 50%(최대 5,000만원), 민간 50%(20% 이상 현금)다. 두 사업 모두 지원 기간은 6개월 이내다.

신청은 7월 중에 하면되고, 뿌리센터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보낸 다음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뿌리센터는 8월 중으로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선정하고, 9월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으로 과제를 확정한다.

문의는 뿌리센터(전화 02-2183-1613)로 하면된다.

뿌리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뿌리기업의 공정 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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