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후폭풍, 선제적 대응 필요

무역전쟁 후폭풍,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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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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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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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 유럽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조치가 확산되면서 무역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와 연계해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 미 수출에 대해 2015년~2017년 3년간의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인 268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기준 수출량의 74% 수준으로 100만톤 넘게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제품별로는 판재류는 전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던 유정용강관 등 강관제품은 104만톤의 쿼터를 받았는데 이는 작년 203만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내 강관 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열연강판, 후판 등 기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를 받고 있는 제품들은 여전히 수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협상 결과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의 현지 수요기업 및 투자기업 등과 함께 품목 예외를 통한 관세 면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적지 않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더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중국과 유럽 등의 보복조치가 예고되고 있어 이에 따른 후폭풍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여전히 향후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중국은 미국산 128개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강관과 알루미늄 등 철강금속 제품들도 포함됐다.

  여기에 유럽도 미 관세 대책으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모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수입을 막기 위해 쿼터를 정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27개 철강 제품이 대상으로 9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수입 철강제품 고율 관세 부과 여파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의 철강제품이 EU 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주로 중국산 철강 제품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한 보복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내 철강제품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 증대 등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산되고 있는 무역전쟁에 따른 후폭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의 미국에 대응한 보복조치들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사전에 국내 철강제품에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와 업계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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