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철강
  • 승인 2018.05.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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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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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중국이 최근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4종의 고형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철강 폐기물 등 총 56종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 중단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 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특히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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