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인상 속도 조절해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인상 속도 조절해야”

  • 뿌리산업
  • 승인 2018.05.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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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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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개최

뿌리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5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인력난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OECD 주요국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언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는 현실과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하여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급격한 인상에 따라 직무와 경력과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입범위 확대와 내년도 임금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더 이상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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