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화재원인 부주의 중 용접·용단이 50% 차지

서울시내 화재원인 부주의 중 용접·용단이 5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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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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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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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용접‧용단 화재사고’ 예방대책 강화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화재원인 부주의 중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것이 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이하 화재예방조례) 개정으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 조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4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신축·증축·개축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1차 교육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접수 시에 실시하고, 2차로 착공신고 2주 이내 현장방문 교육으로 진행되며, 3차로 공정률 60%이상이 되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소장 등 관계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건물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공사 중 용접·용단 작업을 하더라도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변경 신고, 그리고 소방특별조사시 용접·용단 작업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축 건물 공사 중 화재사례로 2016년 3월 28일 마곡지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사장 인부 2명 사망, 15명이 연기흡입 등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또한 2017년 3월 10일 마포구 상암동 DMC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진압 중이던 소방공무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16일 서초동의 대학교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 화재는 모두 용접작업 중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그동안 건축공사장의 경우 겨울철, 봄철 등 연중 시기별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160건, 총 48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148건, 2016년 167건, 2017년 165건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47명이 발생했다.

화재원인별로 부주의가 380건(79.2%), 전기적 52건(10.8%),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미상38건(7.9%)이 발생했다.

화재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주의 380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용단 불티가 190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담배꽁초 99건(26.1%), 불씨·불꽃·화원방치가 39건(10.3%),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5%), 기타 부주의 31건(8.1%) 이었다.

신축공사장 화재현황 분석결과 공정률이 평균 68.8%가 달성되는 시점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률이 60% 시점에서 외장, 창호, 보온단열, 내·외부 마감, 배관 등 각종 건축설비 공사가 진행되며, 이때 용접·용단작업이 주로 발생한다. 이 시기에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마감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만큼 피해도 커진다는 점에서 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용접·용단시 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및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용접·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으로 용접·용단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겨울철 화재다발기 등 시기별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개정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에 근거해서 건축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공사장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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