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지속 건의

금형조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지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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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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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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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위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법안 발의

‘근로시간 유연화’ 中企 생존 대안으로 부상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금형업계를 비롯한 전 제조업계가 심각한 경영애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별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中企업계는 대부분 인력 수급과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장 해외 이전 및 외주 전환 확대, 신규 추가 인력 채용 등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기업이 50인 미만인 금형업계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동 제도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용 및 첨단 시설·장비 투자를 보류하는 한편 현 고용인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성장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금형조합)
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금형조합)

이에 따라 한국급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은 세계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국내 금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호소하고 있다.

日 기업 재량권 인정,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현재 일본의 경우 현행법상 소정 근로시간 외 근로는 주당 15시간, 연간 360시간이나 노사 협정 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시간 외 근로 상한선도 없어 기업의 재량권 및 특수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나 이 역시 연장근로 시간을 연 720시간까지 허용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 연 624시간(주 12시간×52주)보다 더 여유를 두었다.

금형조합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금형기업 등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제를 더욱 유연하게 개정하여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내에서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2주 이내로 제한되며,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밖에 기간을 늘릴 수 없다. 때문에 계획 생산이 아닌 수주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금형업계는 납기 준수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해 지나치게 운용기간이 짧아 사실상 제대로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대기업 전자제품 플라스틱 금형을 제작하는 A사의 경우 신제품 개발 수주를 받은 후 통상 약 5개월간 집중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차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는 B사는 금형 제작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금형업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탄력적 근로제 확대 도입을 추후 재 논의키로 한 상태이며, 산업계의 지속된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안 수립을 위해 올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기업 실태조사를 상반기로 앞당기는 등 대응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형조합도 지난 4월 13일 금형기술교육원에 주요 언론사 기자 30여 명을 초청하여 금형산업 현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의 개선안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금형업계 경영애로 및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계의 애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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