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0% 반덤핑관세 부과

기재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0% 반덤핑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18.06.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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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기자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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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4일부터 5년간 시행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 반덤핑관세는 오는 8월 14일부터 5년동안 시행되며, 2018년 2월 14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위원회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국내 4개 업체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아연을 융용 또는 전기도금 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제품이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약 12만톤)으로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철선 제조업체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화웬웰페어, 푸챠오, 후이푸 등은 8.60%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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