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규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U 수입규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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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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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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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연합(EU)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철강업계 및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 분야 통상압박이 유럽연합(EU)으로 본격 확산되면 국내 철강수출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철강 수출은 미국으로의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유렵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자칫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26일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은 철강재 품목 26개군, 총 283개 품목이다.
유럽연합은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2013년~2017년 조사대상 철강재 수입이 1,780만톤에서 2,930만톤으로 증가했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수출물량의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EU는 조사 개시일로 부터 9개월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현재 EU는 한국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철강제품 수입을 막는 조치에 대해 곧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 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 유럽연합(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규제 기조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유럽의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수입제한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수입제한 조치는 과거 수출량을 기준으로 쿼터를 부과하고 쿼터량 이상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쿼터량, 쿼터 소급시기 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결과론적이지만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쿼터제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의 철강제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관세 25%를 물어도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제품은 쿼터제에 묶였고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강관제품의 경우 더 이상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정부의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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