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심판 연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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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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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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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심판참가 신청 심의절차상 심리일자 변경 2~3주 예상

 

  7월 10일 개최 예정됐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일부 환경 단체의 심판참가 신청으로 인해 연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주장하는 환경 활동가와 주민 등 5명이 심판참가 허가 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한 심의 절차 등으로 인해 심리일자를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 관련 조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2~3주 후에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풍 측은 사고대책과 과징금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피하려는 입장이며 환경단체 측은 조업 정지와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폐쇄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해 각 입장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어 향후 행정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환경 활동가 등이 심판참가를 요청한 만큼 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지속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출처: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출처: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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