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철강 232조 품목 예외 인정 적극 요청

민관, 철강 232조 품목 예외 인정 적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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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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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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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한국산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합동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관합동 사절의 미국 방문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외 설득활동을 벌였고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도 품목 예외 인정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이외에도 철강 232조와 관련해 한국은 미측과 첫 번째 합의를 이룬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면제 국가에 대해서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 강성천 차관보도 상무부 차관보와 면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철강 232조 품목예외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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