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철스크랩 자체 검수 반드시 필요

방사능 오염 철스크랩 자체 검수 반드시 필요

  • 철강
  • 승인 2018.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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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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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철스크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방사능 오염 철스크랩 검출 건수는 2013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검출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8건에 이르렀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사용하는 철스크랩 취급자는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국내외에서 입고되는 모든 철스크랩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이 검출되는 철스크랩 대부분은 화학회사 및 의료기구이며 최근에는 가스통, 소화기, 중고재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급자는 기준 방사능 농도를 초과한 철스크랩이 검출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하고 해당 철스크랩을 폐기하거나 반송처리 해야 한다.

현재 총 13개 제강사 19개 사업장에서 58대의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은 강관이나 펌프 내부에 축적된 천연방사성핵종도 있었지만 인공방사성물질로 치명적 독성을 가진 스트론튬 90과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 등도 있다.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도 자주 발견됐는데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입된 철스크랩에서 주로 검출됐다.

방사능에 오염된 철스크랩 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대상업체들은 앞 다퉈 방사능 오염 철스크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철스크랩 뿐만 아니라 반출되는 모든 철강제품이나 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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