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회 통과 예상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회 통과 예상

  • 종합
  • 승인 2018.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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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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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제품 품질 및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기대
부적합 철강재 관리 강화에도 효과적

 

부적합 철강재 근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및 수입 제품의 KS 인증 등의 사후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권칠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를 통해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한 타탕성 검토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은 KS 인증 제품의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기업이 협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시판품조사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 조사 또는 인증 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선명령,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의 KS 품질 및 사후관리가 보다 용이해졌고 소비자도 보다 안전한 규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근절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적합 불량 철강재에 대한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에는 개정 건설기술법관리법이 시행됐고 철강협회에서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적합 철강재 사용 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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