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건설업에 미친 영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건설업에 미친 영향은?

  • 철강
  • 승인 2018.1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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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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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4% 계약된 공사 기간 준수 어려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일부 건설 사업에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109개 건설 사업 중 44%에 해당하는 48개 사업이 계약된 공사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 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 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지하철 사업 (11개 중 9개 사업이 공사 기간 부족)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 사업이 공사 기간 부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분석된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26.6%),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4개(43.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혼란의 원인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전까지 건설 사업 109개 중 12개 사업(10.1%)만이 해당 근무 시간으로 현장이 운영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는 약 90%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 근로 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지연은 불가피하나 시공자와 발주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해 건설사와 조합원 간의 마찰이 발생한 경우도 나타났다.

  A 의료원 사업은 올해 11월 공사 완료 후 내년 4월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여름 계속된 폭염과 우천 등 계절적 요인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주자와 시공사는 약 3개월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B 여객터미널 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야간 및 주말 작업이 힘들어져 완공 시기가 약 5개월 늦어진 2019년 11월로 연기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한 보호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된 건설 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계약된 건설사업에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발주자와 시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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