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최저임금 개정안에 7,000억 추가 부담 불가피

자동차 업계, 최저임금 개정안에 7,000억 추가 부담 불가피

  • 철강
  • 승인 2018.1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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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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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계도 부담 증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논의를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 원가량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부품업계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정부의 ‘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도 임금체계 문제에 따라 내년에는 7,000여 명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와 조합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에는 근로 제공 없이 임금만 주는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금액은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 전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 내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명시적 위임입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3권분립 원칙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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