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 양허정지 등 보복조치도 검토

정부, EU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 양허정지 등 보복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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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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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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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EU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등을 통해 국내 산업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진행된 협의에서 산업부는 EU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고려하고 일부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WTO에 따른 보상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피해 만큼 발동국에 양허정지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부측은 EU와의 보상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정지도 검토하는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지난 1월 4일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 최종 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조사품목 28개 중 26개 품목에 대해 쿼터 내 수입물량(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조치를 취했다.
이번 최종 조치에서는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됐고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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