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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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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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기자 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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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양자협의 통해

EU 집행委에 이번 조치의 문제점 지적

우리 정부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함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양자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강 관련 해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EU에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

EU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재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을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완성자동차와 가전공장에 필요한 철강소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로 맞대응에 나섰지만 향후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과 EU 양측은 WTO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4일 유럽연합 집행위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계획을 WTO에 통보했으며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2월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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