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등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공정 개선 동시 지원

뿌리기업 등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공정 개선 동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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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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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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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2월 28일까지 ‘2019년도 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
과제당 정부지원 최대 5천만원~1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중소기업의 제품개선과 공정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의 올해 1차 신청 및 접수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 R&D자금’은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집중지원 하므로,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뿌리기업 공정 과제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전국 443.8억 원으로, 연간 3회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1차 2월, 2차 4월, 3차 7월), 전국적으로 약 1,123개 과제(제품공정 969여개, 뿌리기업 공정 154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과제는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에서 정한 연구개발 과제로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공정개선 과제는 아래의 “공정 R&D의 기준”에 적합한 과제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며, 작년 대비 달라진 주요내용은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과제를 우선 지원하며, 공정개선 과제의 사업계획서 양식 중 목표달성 및 최종평가 지표가 수정된 것이다.

단, 공정개선 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기업만 가능하며, 뿌리기업 공정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만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 사업수행이 연내에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접수 시기를 1, 4, 8월에서 2, 4, 7월로 조정하였으며, 뿌리기업 공정과제는 평가기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대면평가에서 서면평가로 개편하였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상진 사무관은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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