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안법,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개정된 산안법,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철강
  • 승인 2019.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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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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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의 보호 대상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됐고 향후에도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됐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가공, 가열작업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됐다. 도급 금지, 도급 승인,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시적·간헐적인 작업과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사내 도급이 허용된다.

원청의 책임 범위 및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됐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률 개정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시행령 기준이다.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해제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 중지 명령권의 경우 법에는 작업 중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중대 재해가 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다.

정부가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기업들은 이러한 애매 모호한 시행령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종이나 기업별로 다른 기준을 시행령에 세세하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었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작업 중지 명령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또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은 재하도급이 전면 금지돼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법 개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요청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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